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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비용 절감' 간이회생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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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18-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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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 7.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부담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 등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간이회생절차에선 기존 조사위원 대신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이 간략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이 된다.

다만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법인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한편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소액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액영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이회생절차 도입에 따라 기존 회생절차에서 법인의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의 경우 최소 500만원 수준이었던 조사위원 보수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법원사무관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납부할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절차적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되던 회생계획안은 추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이회생절차에선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법인은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 7.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간이회생절차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기간을 3개월 상당으로 단축해 간이회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 11명의 간이조사위원과 4명의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을 선발한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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