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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회생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 2017년 3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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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0회 작성일 18-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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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회생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 2017년 3월 신설

[로이슈 이가인 기자] 

대법원은 2016년 28일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 중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1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회생법원의 업무 개시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기존 6개의 법원의 종류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한 서울에 설치되는 서울회생법원은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바뀌며 회생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관리·감독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수행실적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 사상 최대에 달한 수치이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무려 200개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회생법원이 설립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 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어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진행을 담당하게 되면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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