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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관리인 85% 기존 경영자… 제도 도입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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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7회 작성일 16-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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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관리인 85% 기존 경영자… 제도 도입 긍정평가


지난 2006년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회생 사건 수가 2007년 29건에 이어, 2008년 110건, 지난해 193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인이 선임된 기업회생사건 중 85%에서 제3자가 아닌 해당 기업에서 이전부터 경영을 담당해왔던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회생절차에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와 기업가치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보다 많은’ 부실상태 기업들을 ‘보다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게끔 하고자 했던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시부터 논란이 됐던 기존 경영자의 편파성과 부도덕한 경영행태 우려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전이라도 중립형 감사선임을 확대해 기존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존 경영자를 과감하게 교체하는 등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채권자협의회를 활성화해 감시기능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해 기존 경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상시감독을 벌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해당 기업의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도 인식을 전환해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주는 등 기업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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