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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최후의 수단 아닌 최선의 선택 ‘기업회생’ [한국보험신문, 오피니언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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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19-04-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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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최후의 수단 아닌 최선의 선택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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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기불황에 기업을 접는 사업자가 부쩍 늘었다. 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됐을 때 접게 되는데 보통 폐업하거나 파산을 통해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고비만 넘기면 창출될 수 있는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 경우가 있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 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회생법 개정 첫해 76건이던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2016년에는 936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980곳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총 807곳으로 전년 699곳보다 15.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6년(740곳)에 비해서도 9.1% 더 많았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기업회생보다 파산 신청 접수 건이 더 많아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계도 기업회생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고객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큼 시장을 잃게 되고 대출이나 채권, 보유주식 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기업을 존속하게 하면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회생은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의 도산으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대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대량실업과 가정경제의 파탄,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도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회생과 파산을 한꺼번에 이르는 단어의 총칭’으로, 이 가운데 특히 기업회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채무 등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무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생 과정이 쉽지 만은 않다. 준비 없는 회생 신청은 되레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이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려면 모든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변제에 갈음한 출자전환, 채무 감면, 채무변제 기한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통계 사례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기업 중 2건 중 1건 가량인 42%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이다.

이처럼 기업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인 만큼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 요소이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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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1:4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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