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오랜 실무경력으로 다수 사건을 통한 성공 노하우 보유!

C등급 기업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잇달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1회 작성일 16-04-18 16:14

본문

C등급 기업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잇달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는 사례가 잇달아 올해도 은행들의 부실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으로부터 C등급(부실징후기업) 판정을 받은 총 38개 기업들 중에서 건설사인 청구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며, 이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D등급(퇴출)을 받은 곳은 기업회생절차 등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티앤엑스중공업도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역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할 톰보이도 최종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톰보이는 12일 6억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가 13일 자금을 결제했다. 톰보이는 그러나 13일 돌아온 16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또다시 1차 부도를 맞아 결제시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톰보이는 200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자금난에 시달렸지만 지난달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채권단은 톰보이가 자금 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며 회사 측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평가 당시에는 C등급에 해당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