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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환경실업 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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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9-05-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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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환경실업 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2 1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환경실업 주식회사

(채 무 자)       부천시 ○○동 지층

                 대표자 사내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5. 22. 10:00

 

 

주      문

 

1. 채무자에 ○○환경실업 주식회사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3. 변호사 김○○[1967. 2. 17., 서울 서초구 ○○○○, ○○(서초동, ○○아스트라2)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6. 30.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6. 17.까지로 한다.

6.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7. 11. 15:4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음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20081904, 1905결정).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2007887 결정).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채무자는 건물 시설경비, 청소용역 등의 종합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8.경 설립된 자본금 500,000,000원의 비상장 법인이다.

. 채무자는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으로부터 경비 내지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왔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입찰가는 하향 조정되는 반면 인건비 및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마진률이 저하되었고, 이후 영업손실이 점차 증대하면서 자금유동성이 악화된 나머지 2018. 12.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845,466,030원이고 부채총계는 190,739,457원이나, 위 자산의 대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실재하지 않는것으로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 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을,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2.

 

재판장       판사  전

             판사  박

             판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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