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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에스○○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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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회 작성일 19-10-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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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에스○○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1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9회합○○○ 회생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에스○○

채   무  자         안산시 단원구 ○○○○-동호

                    대표이사 박○○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9. 10. 10.부터 2019. 10. 24.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9. 10. 25.부터 2019. 11. 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11. 8.부터 2019. 11. 21.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9. 12. 26.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사 업의 목적

채무자는 2005. 4. 11. 설립되어 세정기계 제조업, 자동차 부품 자동조립기 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자본과 주주

채무자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7만 주(1주당 5,000)로 자본금이 35,000만 원이고, 대표이사 박○○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 자산은 약 16억 원, 부채는 약 39억 원이다. 채무자의 매출액은 2016년도 약 34억 원, 2017년도 약 39억 원, 2018년도 약 45억 원이다.

4) 파탄 원인

채무자는 설립 초기 공장을 매입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계속 지출해야만 했다. 채무자는 원가 검토를 적정히 수행하지 않고 저가로 수주한 다음,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과도한 매입비용을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손실은 누적되었고,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5) 회생절치 개시신청

이에 채무자는 2019. 9. 10.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 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0. 14:20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강

  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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