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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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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1회 작성일 16-07-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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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인가하면서 금광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갚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5일 금광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 결정을 하려면 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공정ㆍ형평 원칙 요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 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및 회생채권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파산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비록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금광기업 회생 사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 회사 법정관리인들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처리됐고 법정관리인들은 채권자들과 추가 협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법원에 강제 인가 결정을 신청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금광기업은 파산을 면하고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 원금과 이자를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금광기업은 2008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6천900억여 원으로 전국 46위, 광주·전남 3위 규모이며 건설 매출액은 4천900억여 원이었다.

금광은 현재 영산강4지구 2-1공구 토목공사,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공사, F1 경주장 조성사업 등 광주·전남에서만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대아건설, 금광주택, 광주관광개발(광주 CC), 남지리산 관광개발, 학교법인 송원학원,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건설, 레저, 교육, 유통 등의 분야에서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조선업 진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지난 4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5월 29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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