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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파산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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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19-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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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직전이고 더 이상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면 법인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회사를 그냥 방치하거나 채권자를 피해 잠적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는 많은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서류 등은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파산 신청 내용이나 절차,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을 방문해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부채는 원금 및 이자 등을 합하여 5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예납금 5백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모두 합하여 1천 2백여만원 ~ 1천 5백여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 방문상담을 해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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