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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파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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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19-03-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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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소송 등에 시달려서 회사를 더 이상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면 법인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폐업만 한 상태로 회사를 그냥 방치하거나 채권자를 피해 잠적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는 많은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인파산 사유는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거나 지급불능 상태일 때 인정됩니다.

법인파산에서의 자산은 실제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는 많이 다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높은 액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산이 채무보다 더 적다면 법인파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서류 등은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파산 신청 절차나 내용,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채무가 5억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 채무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7백만원입니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 예납금, 인지대 및 송달료, 수임료 등을 모두 합하여 

1천 2백여만원 ~ 1천 5백여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채가 다액이라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인의 채무와 자산, 파산가능성 여부, 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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